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쪽 티크리트에서 피격당한 한국인 근로자들과 유족들은 국가배상과 국내 산재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원청업체인 미국 워싱턴 인터내셔널 그룹과의 협상에서 사망보상금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들은 지난 30일 바그다드 호텔을 나와 지프를 타고 티크리트로 이동 중 고속도로에서 저항세력 테러분자들이 쏜 총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현행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들의 사고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과는 거리가 멀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미국 워싱턴그룹의 송전탑 건설 하도급을 받은 오무전기는 외교통상부와 바그다드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배상은 더욱 힘들다는 분석이다. 산재보험금도 현재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이 일정치 않은 건설업은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 역시 적용이 안된다. 윤기설·이관우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