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간 분쟁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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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곳곳에서 경계 및 공유재산 등을 놓고 지자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또는 기초자치단체간에 빚어지고 있는 분쟁이 모두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시는 지난 2000년 3월 한강취수구 상류 8백m 지점에 서울시로부터 점용승인을 받은 1백30평 규모의 불교 방생용 수상구조물이 설치되자 수질에 영향을 준다며 이 시설의 이전을 3년 넘게 서울시에 요구중이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은 아산만 바다를 메워 만든 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땅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평택시는 매립지가 평택시 행정구역에 붙어있고 공사 시행처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토지를 평택에 등록한 만큼 소유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진군은 매립지중 10만평은 해상경계상 충남쪽에 있고 해상경계를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기준으로 인정해 왔다며 역시 지번을 부여해 분쟁이 시작됐다.
군포시와 의왕시도 올초부터 군포 당정지구내 아파트 건설로 발생한 경계문제로 분쟁중이다.
LG건설은 의왕지역 땅 1만6천㎡가 포함된 군포 당정지구 토지 5만5천㎡를 군포시로부터 매입해 9백14가구의 아파트를 건설, 올 4월 주민들을 입주하도록 했으나 아파트 가운데 2개동 1백38가구가 의왕시 관내 또는 군포?의왕 경계지역에 걸쳐 있어 두 자치단체간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