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나고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등 각종 소득공제 확대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1만3천원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은 1일 발표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사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6백20만명의 올해 세 부담이 7천억원 줄어 1인당 11만3천원꼴로 세금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지난해보다 19%(4만6천3백91원), 연봉 5천만원은 6%(14만9천원)가량 각각 세금이 줄어든다. 세법 개정으로 올 연말정산부터 보장성 보험료는 연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교육비는 유치원생 이하 1백50만원, 초ㆍ중ㆍ고생 2백만원으로 각각 50만원 공제한도가 늘었다. 대학생은 연 5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전액 공제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