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징역 20년 구형 ‥ 검찰, 추징ㆍ몰수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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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1일 대북송금 사건을 주도하고 현대비자금 1백50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에 추징금 28억6천만원, 몰수 1백2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정부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정경유착의 병폐를 극명히 드러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박씨가 반성의 기미 없이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벌백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오로지 개인적 유흥과 치부를 위해 거액을 쓰고도 최후까지 돈을 전달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오히려 횡령혐의로 고소하는 행태에 가증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결백을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박씨는 "91년 정계 입문 후 김 전 대통령의 당선과 성공을 위해 새벽부터 밤중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다"며 "처와 대학생인 두 딸 등 사랑하는 가족과 휴가 한번 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처에게 매일 옥중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언론 등이 자신을 '실세'로 표현했지만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8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한 사촌형이 광주 모 대학 사무총장으로 추천됐다는 사실을 알고 오해가 생길까봐 만류한 일화를 소개하며 자중자애했음을 호소했다.
박씨는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변명할 점도 있지만 역사 속에 묻고 국가와 통일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그러나 정책적 차원의 현대 지원이 아닌 대출이나 송금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