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휴대폰 신규고객 '010'만 가입가능..내년 1월1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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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신규가입자들은 기존의 휴대폰 식별번호가 아닌 '010'번호로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번호이동성제도가 적용되는 기존가입자의 경우 200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SK텔레콤 고객만이 번호를 유지한 채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겨갈 수 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그 대상이 KTF고객으로 확대된다.
반면 LG텔레콤 고객은 2005년 1월이 돼야 번호이동성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내년부터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 대한 번호체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다.
◆기존 가입자=기존 가입자들은 전화번호를 그대로 두고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가입회사를 바꿀 경우 단말기구입비 가입비 번호이동 수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자신의 사용요금 이용서비스 통화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금 때문에 가입회사를 바꾸려는 사람이라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010/)에서 요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가입회사 변경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리점에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가입자가 번호이동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5분내에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다.
만일 이전 회사와 통신요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회사를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25일에 요금을 결제하는 SK텔레콤 고객이 20일 LG텔레콤에 가입했을 경우를 보자.
LG텔레콤은 고객이 SK텔레콤에 납부해야 할 금액까지 한꺼번에 청구한 뒤 SK텔레콤에 해당 요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또 한 번 번호이동을 한 사람은 3개월간은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통화품질 불량이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내에 번호 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신규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가입회사와 관계없이 '010'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더 이상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받을 수 없다.
또 기존 가입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 번호를 반납하고 '010'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사업자들의 추첨을 통해 010 뒷번호로 SK텔레콤엔 31xx국번을 부여하고 KTF엔 30xx,LG텔레콤엔 39xx번을 각각 부여했다.
따라서 SK텔레콤에 가입하는 사람은 010-31xx-xxxx 번호를 받는다.
KTF는 010-30xx-xxxx,LG텔레콤은 010-39xx-xxxx의 번호가 부여된다.
기존 가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010'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018-200-2345인 사람이 '010'으로 바꿀 경우 010-x200-2345가 된다.
업체별로 부여할 앞의 한자리 번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말부터 실시되는 W-CDMA 가입자들도 '010' 번호를 받는다.
이들의 번호는 SKT가 010-20xx-xxxx,LGT가 010-21xx-xxxx,KTF가 010-29xx-xxxx로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휴대폰 번호를 '010'으로 바꿀 계획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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