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결산에 대해 외부감사인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투자부적격 등급인 BB급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기업의 감사비용 증가 등 현실을 감안해 우선 자산 1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장·등록법인 가운데 금융회사나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