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장개입은 헌법 위배…월권 행사" ‥ 이석연 변호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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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의 틀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며 실현 방식도 '후진적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2일 숭실대 법학과와 경제학부 재학생 3백여명을 상대로 '헌법과 시장경제'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헌법 합치적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1백19조 2항의 국가의 규제는 사유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공익상 필요, 평등과 분배정의라는 이름하에 일상화된 월권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가 최근 제시한 '시장개혁 로드맵'을 헌법(1백26조)상 시장개입의 당위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 중 하나로 꼽았다.
집값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반(反) 시장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과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지만 추진 과정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세몰이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금리소득 수준을 넘는 부동산 투기소득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헌법의 이념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