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의 선물업 신규 허가문제가 증권가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증권사의 선물업 신규 허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가지수선물 관련 규정이 증권거래법에서 선물거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새로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그 동안 현투증권의 경영부실에 대한 대주주 책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신규 업무를 허가받지 못했다. 때문에 현대증권은 금감위의 이 같은 방침이 현대증권의 선물업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증권이 선물업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법인영업은 물론 개인 대상의 선물영업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금감위는 지난 2001년에도 코스닥50 선물을 인가해주지 않았다"며 "주가지수선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노조가 이날 선물업 허가 취소 움직임과 관련,1백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대증권 민경윤 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7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해왔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물업 신규 허가문제와 금감위가 대주주 책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꼽고 있는 현대증권 매각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물거래법에는 '부실기업의 대주주에겐 선물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들 규정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