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제2부 : (2) '신청요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격요건은 부채를 매달 상환할 만한 소득이 있거나 주변에서 대신 변제해줄 수 있을 것 2개 이상 금융회사에 3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일 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채무가 전체의 20% 미만일 것 등이다.
신청서류를 낼 때에는 미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전화나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위 사무국은 서울 명동과 영등포, 대전, 대구 등 네 곳에 있다.
부산과 광주에는 토요일만 문을 여는 출장소가 있다.
신청자격이 될 경우 신용위를 직접 찾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서, 채무자신고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인터넷에서 다운로드),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재산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다.
신청 후 심의위원들의 심사와 각 금융회사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인워크아웃이 승인되면 신용위가 지정한 금융회사 계좌로 상환액을 매달 입금하면 된다.
접수에서 확정까지 3개월 가량 걸린다.
접수와 동시에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체 및 빚 독촉이 일단 중지된다.
또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최고 33% 원리금 감면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 적용도중 상환액을 세 달 이상 미납하면 개인워크아웃 조정 전의 채무액 및 연체이율이 부활되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