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제2부 : (2) 신청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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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 신청 살펴보니… ]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청을 하더라도 1백명중 7명 가량은 채권 금융회사들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협약규정상 한 번 기각되면 향후 1년간 개인워크아웃을 재신청할 수 없다.
금융회사들의 '부동의' 사유는 다양하다.
원리금 감면비율이 높아서, 소액채권이라서, 도덕적해이 때문에 등등….
개인워크아웃이 최근 확정된 오모씨(29ㆍ여)와 도덕적해이란 이유로 기각처리된 정 모씨(42)의 사례를 소개한다.
◆ 개인워크아웃 승인된 오 모씨
국민은행, LG카드 등 10개 금융회사에 총 5천3백2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오씨는 지난달 31일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됐다.
신청 후 두달 반 만이다.
오씨는 1996년 전문대를 졸업하고 텔레마케터로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지만 지난해 직장상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4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다.
오씨는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 매달 1백여만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던 알뜰한 여성이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오씨는 원리금 중 6%(3백19만원)를 감면받았다.
오씨는 향후 6년8개월(80개월)간 매달 79만5천원씩 상환키로 했다.
이 액수는 오씨의 현재 월급여 1백30만원에서 생활비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는 열심히 일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빚부터 갚겠다고 다짐하는 등 채무상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개인워크아웃 기각된 정 모씨
올해 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정씨는 지난 8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최근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도덕적해이'.
서울 휘경동에서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정씨는 7개 금융회사에 총 5천7백9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신용위 채무재조정 결과 원리금 16.8%(9백73만원)를 탕감받고, 연체이율도 종전의 평균 15.8%에서 연 7.3%로 낮춰지기로 했다.
하지만 정씨가 매달 상환할 수 있다고 밝힌 액수가 문제였다.
정씨는 매달 3백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 중 2백14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86만원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했던 것.
정씨가 주장한 생활비 명목은 자녀 사교육비와 노후자금 확보 등이었다.
정씨의 채무재조정 내역을 심의한 금융회사들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사교육비 운운하며 최소액만 상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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