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KT가 구축해놓은 전주(電柱),관로(管路),가입자구간 광케이블 등 통신설비들이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후발 유선통신업체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설비제공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후발 통신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KT의 설비를 임대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KT는 경쟁사업자가 원할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을 규정된 가격에 임대해야 한다. 또 후발사업자의 설비제공요청이 있을 경우 KT는 4주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최소 사용기간도 6개월로 정해 후발사업자들이 수시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통신업체들의 중복투자가 감소하고 선후발사업자간 설비보유 여부로 인한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어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