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주공아파트 5,8,10단지(2천8백여가구)의 재건축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기존 아파트의 최소 평형이 27평형인 이들 단지는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등 두가지 제한을 동시에 받게 돼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기존평형 이하의 아파트를 배정받기 때문이다. ◆'7.5%'룰이 걸림돌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공 5,8,10단지의 재건축 시 늘어나는 가구수를 '기존 가구수의 7.5%까지만'으로 묶었다. 기존 1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1천75가구까지만 지을수 있다는 얘기다. 용적률도 2백%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더욱 까다롭다. 전체 건립 가구수의 60%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하는 건 물론이고 과천시는 여기에다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25%이하로 못박고 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건립 비율은 대부분 20%다. 이같은 조건들에 비추어볼 때 기존 10평형대 아파트가 많은 3단지나 11단지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들 단지는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10평형대 아파트가 많아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조합원이 평수를 늘려가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공 5,8,10단지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 단지의 최소평형은 27평형이다. 3개단지 2천8백32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7백82가구(62.9%)가 전용면적 25.7평형대다. 소형평형 의무비율등을 적용하게 되면 재건축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존 30평형대 아파트 조합원은 아파트 평수를 오히려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늘릴수 있는 가구수가 많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소형평형을 일반분양분으로 돌리고 조합원은 평수를 늘려 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가구수 증가분을 7.5%로 유지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이라서 이를 번복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1대 1 재건축도 힘들 듯 그렇다고 1대 1 재건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시는 평수를 늘리는 재건축일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단 기존 평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대1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가구수의 7%만 소형평형(전용면적 18평)을 짓도록 했다. 그러나 엄청난 사업비 부담에다 평수를 늘릴 수도 없는 1대 1 재건축 추진은 기존 입주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을 하더라도 평수를 늘릴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사실상 이들 단지의 재건축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