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명의변경(분양권 전매)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는 아파트 소유자의 80%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의 미동의자 지분을 매입한 뒤 재건축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나. [답] 안된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아파트의 미동의자(비조합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나중에 재건축에 동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다.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허용할 경우 고의적으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 더 비싼 프리미엄을 얹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악용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재건축조합은 미동의자 지분을 매입한 사람에게 조합설립인가 때의 집값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물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미동의자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조합에 가입(재건축 동의)하면 조합원분 아파트를 배정받는 등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에서는 한 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명의변경)가 허용되므로 미동의자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권 전매가 한 번에 한해 허용되지만 이를 매입한 사람은 전매가 금지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