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정개협, 개혁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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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3일 1회 1백만원 이상 또는 연간 5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개협은 지구당후원회를 폐지하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선거일전 1백20일부터는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키로 했다.
정개협은 또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은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1회 1백만원 이상 기부시 또는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우편환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정개협은 정책정당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배분제도를 개선해 50%는 중앙당의 경상보조금으로,40%는 정책연구소에,10%는 여성 발전기금으로 각각 나눠주도록 했다.
보조금 배분기준을 바꿔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과 지방선거 득표율을 각각 50%씩 반영,배분키로 했다.
정개협은 기업의 로비를 막기 위해 법인과 단체는 개인 후원회에 기부를 금지,시·도지부 및 중앙당 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시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최고 3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키로 하고 신용카드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