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하자 ] 강원도에 거주하는 신용불량자 최모씨(49)는 최근 신문을 읽고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 최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지만 하루 종일 통화중 신호만 들어야 했다. 상담을 받으려면 결국 날을 잡아 서울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최씨의 사례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개인워크아웃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1월로 도입 1년을 넘긴 개인워크아웃은 이같은 물리적 한계 외에 제도상으로도 보완해야 할 사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서민 금융회사도 협약에 가입해야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등 총 1백87개. 뒤집어 말하면 1백87개 이외의 금융회사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신용불량자들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비협약기관의 채무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찾는 '서민형' 금융회사들이 가입하지 않았다는게 문제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농협을 비롯해 연 60%대의 고리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들 서민형 금융회사의 가입이 필수다. 새마을금고 등 조합별로 별도 운영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합회 등을 통해 단체가입을 유도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다. 대부업체들은 조달금리 자체가 높다는 점을 들어 협약 가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들만 따로 실시하는 채무재조정 제도를 만든 후 기존 개인워크아웃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 부실채권 환매제도 도입할 만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자들의 채권(상각채권)을 론스타, 콜로니캐피털 등 외국계 부실채권 처리기관에 매각하면 해당 신용불량자들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처리기관이 신용불량자들의 채권을 매입한 뒤 해당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를 산 값에 자동으로 되파는 '부실채권 환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실채권 처리기관이 이를 되팔면서 들어가는 비용(수수료)을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들로부터 일정부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같은 환매제도를 도입하면 부실채권을 판매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싼 값에 넘긴 채권을 신용불량자로부터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부실채권 처리기관으로서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물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 금융회사 퇴직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화상담 인력은 총 13명이다. 이들이 하루에 3백50여건의 전화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앞서의 최씨가 전화를 걸 때마다 항상 '통화중'일 수 밖에 없다. 전화상담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에 거주하는 신용불량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다. 상담을 받거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서울 등 대도시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에 사는 신용불량자들에겐 개인워크아웃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인력확충 문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고령층을 신용회복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사회안전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성실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