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지난 96년 10월 사모 전환사채(CB) 99억원 상당을 전환가액 7천7백원에 발행하는 안건을 의결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채 열렸다고 검찰이 밝혔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3일 "지난 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가 CB발행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을 때 전체 이사회 멤버 17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8명만 참석하고 한명은 외국에 나가 대리인을 위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96년 10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99억5천여만원의 CB 발행을 결의한 데 이어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계열사들이 배정된 지분을 실권하자 12월 3일 한번 더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를 이재용씨 남매에게 3자 배정토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검찰의 발언은 CB발행 자체의 원인무효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향후 민사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의 기소만으로는 편법상속을 원상회복키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사회 의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특히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정되는데 당시 삼성에버랜드 주주는 대부분 삼성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돼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 1명이 해외에 나간 것은 사실이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열렸다"고 주장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