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아파트 재산세가 서울 강남지역은 최고 7배, 강북지역은 평균 30%가량 오를 전망이다. 강남지역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커져 취득세와 등록세도 2배가량 인상된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가 낮은데도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많이 부담해온 수도권 지역 대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20∼30%가량 줄어든다. ( 한경 1일자 A1,3면 참조 ) 행정자치부는 3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현행 재산세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아파트 평수에 비례해서 아파트 과표를 산정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시가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04년 건물과표 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세부안을 확정,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당 75만원 이하면 20%, 75만∼1백만원은 10%가 각각 과표(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감산된다. 그러나 ㎡당 5백20만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70∼1백%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행자부는 시가가감산제도 도입과 함께 과표의 주요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당 17만원에서 내년엔 18만원으로 5.9% 인상키로 했다. 새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최고 7배, 평균 2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38평형 아파트는 올해 12만6천원에서 내년 92만6천원으로 6백35% 증가한다. 노원구 24평형이 19.3% 인상되는 등 서울 강북 아파트도 30% 안팎 오른다. 그러나 서울 강북과 용인 김포 등 수도권 소재 저가 대형 아파트는 세금이 20∼30% 줄어들고 지방의 아파트는 현재와 같거나 다소 인하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빌딩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새 기준안에 따라 내년 재산세 규모는 올해 9천3백36억원에서 10.8% 많은 1조3백48억원이 될 전망이다. 시ㆍ군ㆍ구별로는 2백9곳이 늘어나는 반면 25곳은 1∼5%가량 감소한다. 한편 행자부는 2005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46만원으로 올려 아파트 과표를 시가에 근접시키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내년중 재산세 세율을 전면 손질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