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결혼하는 아들의 전세자금을 대신 내줬으나 자식 부부의 이혼을 계기로 전세계약이 파기됐다면 아버지는 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 서울지법 서부지원 서정 민사4단독 판사는 4일 A(64) 씨가 며느리였던 B(31)씨를 상대로 `결혼할 때 전세방을 구하라고 준 돈 5천만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C 씨는 지난 해 2월 B 씨와 결혼하면서 장모 D씨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소재 D빌라에 거주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에 C 씨의 아버지 A 씨는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중 4천500만원을 사돈 D 씨에게, 500만원은 며느리 B 씨에게 각각 송금해 아들 부부가 거주할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하지만 동거 2개월만에 C씨 부부의 관계가 파경으로 끝나면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C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B 씨 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자 A 씨가 아들부부를 상대로 보증금 5천만원 반환 청구소송을 냈던 것. C 씨는 전세 입주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줬을 뿐 증여한 게 아니라는 아버지의주장을 수용했지만, B 씨는 `대여금이 아니다'며 버텼다. 서 판사는 "결혼할 때 보통 남자가 부담하는 집 장만 비용은 남자의 아버지가어느 정도 내주는 게 사회의 보편적 관례인 만큼 며느리에 대한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