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규모 7조달러로 추정되는 미국 뮤추얼 업계의 불법거래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간외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SEC는 이날 뮤추얼 펀드 영업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규정 개선안을 표결에 부쳐 소속위원 5명의 전원합의로 채택, 관련업계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법적인 시간외 거래를 막기 위해 뮤추얼 펀드사는 오후 4시(이하 뉴욕시간 기준)까지만 거래 주문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헤지펀드 등과 같은일부 특수 고객의 경우 장마감 이후 시간외 정보를 활용, 이익을 챙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다른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중개회사 등 제3자가 아닌 뮤추얼펀드가 당일 가격이 매겨지기 전인 오후 4시까지만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날의 가격으로 거래하려면 마감시간내에 주문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수주동안 일반여론을 수렴, SEC안으로 공식 채택된다. 윌리엄 도널드슨 SE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최근의 불법거래를 겨냥,"우리는 그동안 개별 투자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목격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뮤추얼 펀드의 투자자 회복을 위한 먼 과정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지난 10월 공표된 이같은 개선안을 수용했으나 뮤추얼 펀드 주식의 약 80%를 판매, 수수료로 매년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는중개회사들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정개선은 미국 대형 중개회사의 약 4분의1이 일부고객들을 대상으로 시간외 거래를 허용, 이익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뮤추얼 펀드를 대상으로 수수료와 영업 등에 관한 정보를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 펀드 매니저로 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