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리 등 일부은행들은 자기 은행에 의해서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른바 '단독 신용불량자'에 대해 구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5만명, 우리은행은 2만7천여명을 각각 대상자로 선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개별 은행 차원의 이같은 구제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독신용불량자는 기껏해야 수십만원을 연체한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금융회사나 사금융회사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들로 밝혀지고 있다. 결국 개별은행 차원의 구제프로그램은 소수의 소액단독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국민은행 =국민은행(국민카드 포함)에 의해서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2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초부터 채무재조정을 해주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이미 통지가 나갔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1만5천∼2만명이 구제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채무재조정 약정 체결과 동시에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준다. 그러나 약정을 어기고 또 다시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보다 심각하게 인식되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시켜 불이익을 준다. ◆ 우리은행 =단독채무자 2만7천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내놓았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서 △금융회사 채무가 우리은행에만 있고 △총채무액이 2천만원 이내인 신용불량자이다. 12개월 이상 연체해 은행이 대손처리한 '상각채무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상각채권의 경우 채권잔액 규모와 상각채권으로 편입된 기간 등을 감안해 원리금을 40∼70% 감면해 준다. ◆ 신한은행 =연체이자를 상환하면 특별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상은 △신용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연체자 △차주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채무자 △신용불량자 등이다. 연체이자를 상환하면 원금 범위 내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해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