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뮤추얼펀드사들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해 있는 오후 4시까지만 거래주문을 내야 하는 등 시간외 거래가 엄격히 규제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 총규모 7조달러로 추정되는 뮤추얼펀드의 불법거래를 막고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앞으로 몇주간 여론수렴을 거쳐 SEC안으로 확정된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뮤추얼펀드는 당일 가격이 확정되기 전인 오후 4시까지만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날의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마감시간 내 주문을 내야 한다. 육동인 기자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