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再議 국회서 압도적 가결] 특검법 내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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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특검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영로씨 등에게 3백억원을 제공한 의혹과 최 전 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 의혹 △썬앤문그룹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 쪽에 95억원을 제공한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이다.
특검법은 앞으로 정부에 넘겨진 뒤 공포되며,특검 임명(최대 15일)과 준비기간(20일) 등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수사는 내년 1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임명은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서면요청(2일 이내) △대통령의 후보추천 요청(3일 이내) △변협의 특검후보 2인 서면추천(7일 이내)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이내)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검법은 1차로 2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개월간 연장할 수 있어 총선을 바로 앞둔 4월 초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특검은 99년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 및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사건 특검,2002년 이용호게이트 특검,올해 대북송금 의혹 특검에 이어 5번째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