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공계 출신자를 우대하고 산업계 연구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체복무(병역특례) 대상 전문연구요원을 3천명으로 올해보다 5백명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석사학위 이상으로 돼 있는 대체복무자격을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해외연구 등 공동연구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 주최로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최근 열린 연구소장협의회 송년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경기부진으로 연구소의 실제 병역특례자 편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주 연구분야에 대한 편입제한 학과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대체복무 지원자는 석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지원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지원일자를 연장,보다 많은 인력이 대체복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의 특혜와 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연구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 연구소장은 직계비속을 연구소에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4촌 이내 친척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문연구요원 지원대상 지정업체(연구소)가 고발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