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이틀째 상한가.. 유상증자 무산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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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가 이틀째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1천만주의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추가적인 지분경쟁 가능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4일 증시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14.91% 오른 4만7천원을 기록했다.
이틀째 상한가다.
현대엘리베이터 주가의 급등에는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려 주당가치의 희석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가 KCC와 정상영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아도 현정은 회장측의 지분이 KCC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범현대가 지분을 합친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지분처분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20.63%를 제외하면 23.76%로 현 회장측 지분(28.30%)보다 낮아진다.
다음은 법원이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 모임인 '현대회생대책특별위원회'와 '현엘유상증자반대'는 오는 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C도 지난달 2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여주지원은 오는 11∼12일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KCC 외에 소액주주들까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심리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