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풋백옵션制 '있으나 마나'.. 증권사선 공시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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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풋백옵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공모주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란 신규 공개기업의 주간사 증권사가 공모주 상장(등록) 후 한달동안 일반투자자 보유물량을 공모가의 90% 가격에 되사주는 것을 말한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을 증권사가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주가상승기를 틈타 이 기간 보유물량을 대부분 매도하고 있는 데다 증권사들의 안내 부족으로 이 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달 20일부터 에스텍 공모주 투자자들로부터 풋백옵션을 받고 있지만 실제 행사된 주식은 1천1백95주(3백33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 공모주가 30만5천주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0.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앞서 대우증권은 한솔홈데코에 대해 풋백옵션을 받았지만 접수된 주식은 5백14주에 그쳤다.
중앙백신에 대해 풋백옵션을 실시한 교보증권은 아예 요청이 들어온 주식이 단 한주도 없었다.
이처럼 풋백옵션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대부분의 공모투자자들이 초단타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가가 3천1백원인 에스텍은 등록 첫날 주가가 4천∼3천4백원 수준에서 움직이자 대부분의 공모투자자들이 장내에서 매도해 버렸다.
한솔홈데코나 중앙백신도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의 '불친절'도 제도의 유명무실화에 한 몫 하고 있다.
과거 시장조성제도 땐 시장조성에 착수하면 그 내용이 공시됐으나 풋백옵션은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풋백옵션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미국처럼 아예 없애거나 △풋백옵션의 행사가를 공모가 수준으로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든지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풋백옵션은 시장조성 폐지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만큼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