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법원에 이의신청 제기.."현대엘리베이터株 처분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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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은 4일 최근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가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이의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KCC측은 금강종합건설이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자사주 8만주를 매입한 것은 현대측의 부탁으로 이뤄진 만큼 이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인 '현대회생대책특별위원회'는 소액주주를 대표해 오는 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