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아파트용지)의 전매를 금지하고 업체들의 분양신청 자격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택지에 당첨된 뒤 수십억∼수백억원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투기행위를 막고,택지비 거품을 제거해 아파트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택지공급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세번째다. 건교부는 지난 5월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범위를 '1사 1필지'로 제한했다. 또 주공 토공 등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7월에는 단독택지나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모두 솜방망이 대책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절대적인 택지난 속에서 업체들의 택지확보 경쟁은 갈수록 과열됐다.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아파트용지 신청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았고,당첨 업체들은 택지를 다른 업체에 되팔면서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아파트를 짓는 택지가 '로또복권'이 돼버린 셈이다. 주택업계에는 이른바 '바지회사'설립 바람까지 몰아쳤다. 주택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택지신청 자격이 생기니 너도 나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시작했다. 웬만한 업체라면 10개 이상의 바지회사를 추첨에 참여시킨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등록업체 기준으로 1년 새 1천개의 주택업체가 새로 생겨났다. 모두 택지 분양신청용 바지회사들이다. 이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그래도 건교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시장이 냉각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시점에서야 대책을 내놨다. 10·29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공공택지의 매력은 반감됐다. 업체들은 이번 대책을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이라며 비웃고 있다. 강황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