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기업이 적자 기업을 합병하고도 형식상으로는 피인수되는 '거꾸로(逆) 합병' 방식을 택할 경우 주어져온 법인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적자 기업을 인수해 법인세를 절감하려던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추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돼 구조조정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누적 적자가 큰 기업이 주체가 돼 흑자 기업을 합병하는 형식을 취하되 상호는 흑자 기업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역합병'과 관련, 이월결손금 법인소득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쪽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적자가 누적된 워크아웃 기업과 법정관리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우량 기업들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