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제2부 : (3) 채무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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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회사별 채무재조정제도를 정비하자 ]
은행 카드사 등 10개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자 86만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다중채무자 공동추심 프로그램'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한 곳으로 모아 추심비용을 절약하고 채무재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
금융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신용불량자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약화시킬 우려 등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어떤 프로그램인가 =10개 금융회사(LGㆍ삼성ㆍ신한ㆍ외환ㆍ현대카드, 국민ㆍ우리ㆍ하나ㆍ조흥ㆍ기업은행)들은 신불자 86만명에 대해 각각 갖고 있던 채권을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라는 특수목적회사(SPC)로 모두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 86만명중 상당수가 '약식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본인의 전체 채무 가운데 50% 이상을 이들 10개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사람들이다.
약식 워크아웃이란 전체 채권의 50% 이상을 어느 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10개사로부터 빚을 넘겨 받은 SPC가 주된 채권자가 된다.
일반 워크아웃은 모든 채권자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내야 하지만 약식 워크아웃은 이의신청 기간을 준 뒤 이의제기자가 없으면 모든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절차상의 하자나 재산은닉에 대한 확증발견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채권자 동의를 끌어낼 확률이 훨씬 높다.
때문에 일반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약식워크아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개월 정도면 해결을 볼 수 있다.
◆ 약식워크아웃 절차 =대상자가 채무내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때부터 일이 시작된다.
SPC는 채무자가 보내온 채무내역서를 모든 채권자들에게 통지해 확인을 받은 뒤 채무자와 함께 채무재조정안을 짠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약식워크아웃을 신청하는데 이 때 채무재조정안이 함께 넘어간다.
위원회는 채무재조정안을 심의한 다음 채권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없으면 전체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회 결의절차 없이 사무국장 전결로 채무재조정을 확정한다.
◆ 채무재조정 어느 정도 가능한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채무재조정 기준을 대부분 따른다.
우선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리금 감면 폭은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총채무의 33% 이내로 제한된다.
남은 채무는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매달 갚는 금액이 최소 8만원은 되도록 분할상환 스케줄을 짜야 한다.
분할상환 기간 중 이자율은 연 6% 수준으로 조정된다.
◆ 신청방법은 =SPC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cms.co.kr)에서 실시간으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전화 번호는 (02)2003-6000이며 우편신청시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기산빌딩 11층 상록수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다.
◆ 문제는 없나 =이 프로그램은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신용불량자들로 하여금 '좀 더 버티다 보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추심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추심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비해 추심실적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채무자들이 빚 독촉을 덜 받게 되면 그만큼 상환 의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이 향후 추진할 제2, 제3의 공동추심 프로그램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SPC에 넘겨진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