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합병' 방식의 기업 합병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가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새한 대우건설 쌍용자동차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관련 기업과 대한통운 진도 우방 등 법정관리기업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권은행단이 대주주인 워크아웃 관련 기업의 경우 경영정상화 절차를 거쳐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은행단은 워크아웃 대상인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동국무역 동방생활산업 새한 새한미디어 등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경영 행위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신동방 신호유화 신호제지 쌍용자동차 등 14개 워크아웃 졸업 기업도 채권단 관할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워크아웃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채권단 책임 아래 경영 정상화를 어느정도 이룬 뒤 매각되기 때문에 종전에도 역합병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 매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누적 손실이 남아 있는 일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기업과 신규 부실기업 처리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상장 기업이 부실화된 상장ㆍ등록법인을 인수해 역합병하는 경우 상장과 세제 혜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세금을 다 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자율적인 부실기업 처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