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再議 압도적 가결] 靑 곤혹‥ 국정주도권 상실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측근비리 특검법이 국회에서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로 가결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앞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자칫 3당이 연대하는 '초거대 야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담감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당초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가 측근비리 의혹을 조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었고 법리상의 문제점 때문이었다"며 "국회가 재의결을 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실무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회의 결정에 순순히 따를지,혹은 또다른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할지 모르겠다"며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이 맡게 됨에 따라 검찰의 홀로서기를 저해하지는 않을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측근비리 의혹이 특검으로 확정됨에 따라 노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회동이 오히려 빨라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대치국면이 끝나면서 오히려 이라크 파병,신행정수도 문제 등 지방분권 3법과 민생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방안을 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의결한 마당에 법무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판청구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