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재의결한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특검이 본격 출범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특검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 의견이 많지만 특검 준비기간 동안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도주잠적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의 기소를 위한 보완 등을 위해 검찰이 계속 수사해서 특검수사에 원활히 협조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수사 계속 방침을 내비쳤다. 문 기획관은 검찰이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강금원씨를 전격 구속하는 등 측근비리 수사에 속도를 낸 것에 대해 "우리는 특검을 도와주려고 한다. (우리가 수사를하는 것이) 특검에게 좋은 일"라고 말하는 등 당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던 강경 입장에서 상당히 선회했음을 감지케 했다. 검찰이 이처럼 한결 여유있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특검수사가 출범하기까지 측근비리와 관련해 밝힐 만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검찰 일선에서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권의 결정으로 특검이 출범하는데 대해 짙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이 수사의지를 보이기 위해 강금원씨 등을 다급하게 신병처리한 것일 텐데, 특검 출범이 결정되면서 수사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지검의 또 다른 부장검사는 "국가기관간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특검은 검찰이 전혀 할 수 없는 사안이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이번 경우처럼 한 기관의 권한을 넘어 남용되면 앞으로 특별판사, 특별 국회의원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일단 특검출범이 국회에 의해 결정된 만큼 검찰은 초연히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특검이 선임되고 공식적으로 출범될때 까지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한 뒤 깨끗하게넘겨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추천하게 될 대한변호사협회의 김갑배 법제이사는 "변협으로서는 특검후보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추천하는 절차만 남은 셈"이라며 "특검과 검찰간 수사중복및 충돌 문제는 법안이 수정돼 측근비리에만 한정하고 검찰과 특검이 서로 잘 조정하면 유연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인회 사무차장은 "민변으로서는 특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상 집행만 남은 상황"이라며 말을아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김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