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아파트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남호 서초구청장이 4일 "구청장의 '재산세율 50% 감면'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에 사는 아파트 거주민중 75%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고 있는데 강남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일시에 7배까지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세법상 기초 자치단체장은 재산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출 수 있으며 행자부가 마련한 과세표준액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는 "재산세 과세 방식을 면적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꿔 세금을 현실화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대폭 올릴 경우 심각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구청장은 아파트 소유주 및 전세입자로 이뤄진 주민대표, 학계 전문가, 세무사,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주중 재량권 발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