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때 도배ㆍ도색까지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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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도배나 도장,조경공사 등 경미한 공종도 감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주제로 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었는 데도 품질이나 성능은 입주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만큼 주택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환표 선임연구원은 "재해 및 안전사고,공사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도배나 도장공사 등 경미한 공사도 감리 대상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배 도장 유리 타일 조경 가구 주방 위생기구 등 13개 공종은 지난 99년 2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중 감리제도에 관한 주택법을 개정해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