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社 효용성 논쟁 '2라운드'] 사업지주社는 금융사 子회사로 못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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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집착하는 논거는 '하나의 모기업(지주회사)아래 모든 계열사가 놓이게 돼 지분소유구조가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1999년 이전까지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차단'을 이유로 지주회사제 도입을 금지해오던 데서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LG그룹 등 외에 다른 주요 대기업그룹들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체제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주회사를 일반 지주회사와 금융 지주회사로 구분, 일반 지주회사로 하여금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회사의 금융계열사 지분 소유도 원천적으로 금지해 놓고 있다.
금융 지주회사는 금융 전업 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로 인해 LG카드 사태 때 LG전자 등 그룹 내 사업 자회사들이 증자 지원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기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지주회사(모기업) 이외의 자회사간 지분 보유도 제한키로 해 앞으로는 특정 자회사의 경영 위기 때도 다른 계열사 지원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