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남북협력사업등 5개 사업.기관에 대해 8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 등 국회가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특감을 요청한 5개 사업의 관련기관에 감사인력을 파견, 오는 9일까지 현장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업별 중점 감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남북협력사업= 통일부.건설교통부.조달청.철도청 대상. 남북협력사업 전반의추진실태를 살펴본다. 통일부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계약, 대북자재.장비 차관제공용역등 남북협력사업 계약 체결시 참여업체를 4개로 제한한 이유를 감사한다. 계약 과정에서 현대아산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또한 통일부가 조달청에 업체를 제한토록 하는 비공개 공문을 발송한 경위, 이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 행정자치부와 기념사업회 대상.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의 초청과 관련, 이 단체의 `해외민주인사 초청사업'(1차 120명)이 어떻게 추진됐으며 초청대상자 선정은 적절했는지를 따진다. 행자부로부터 매년 78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이단체의 임원 임면승인.정관인가 등에 대한 행자부의 지도감독실태도 조사한다.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 과학기술부 등 6개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지난 92년 과기부가 선갑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내정하고 과기부 간부의 친지를 통해해당부지를 48억원에 매입한 사실 등 건설사업 추진경위를 감사한다. 또 96년 과기부 산하 해양연구원이 서해임해기지 건설목적으로 이 땅을 간부의친지로부터 사들인 경위, 이때 외압이 있었는지도 규명한다. 해양연구원의 부지매입 당시 특정인이 선갑도 인근해역에 어업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이 부지의 활용과 매각이 어려워진 것과 관련, 부지 매각.활용안을 강구한다. ▲KBS = KBS 등 3개 기관.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편성과 집행 등 경영 전반을 진단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농어촌 수신료 면제 등 현안도 감사항목에 포함됐다. KBS의 조직.인력운용 등 경영상태를 진단해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 부산 등 5개 지역총국과 KBS 아트비전 등 계열사의 경영부실 방지와수익성 제고안도 마련한다. ▲다목적 헬기(KMH)사업 = 국방부 등 10개기관. 헬기개발을 국내 개발로 추진한경위와 배경을 조사함으로써 사업을 재검토 한다. 헬기의 해외도입과 국내개발시 비용효과(B/C)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본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