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년내 갚기 시작해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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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기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이 넘으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장기 주택담보대출도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단기 대출과 같아 대출 장기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어 거치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