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처분 명령땐 행정소송 하겠다"..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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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현정은 회장측의 반박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상황을 설명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KCC는 당분간 현대 정씨 일가에서 현대그룹을 경영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을 알리면서 법정 공방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회사측은 특히 여주 지원에 낸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대그룹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KCC는 '5% 룰 위반은 단순착오'라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KCC는 "주식 처분 명령은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위법 행위"라며 지분 처분 명령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