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1:19
수정2006.04.04 11:21
노사 로드맵 최종안은 고질병이 된 파업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크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노사정위 합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러다 기업을 끌어들이기는커녕 있는 기업마저 내모는 결과를 빚지나 않을지 걱정이 크다.
친노(親勞) 친사(親使)를 오가다 결국 친노로 기울어진 최종안은 파업만능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합법·불법 파업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정전치주의 및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손배·가압류 범위도 축소시켜 더 쉽게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만든 탓이다.
사용자측 부당행위는 제재하면서도 노조측 부당노동행위엔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체근로도 공익사업에만 허용해 불법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사용자측은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 가스 수도 은행 등 공익 사업장 파업때 도입키로 했던 긴급복귀명령제 역시 전면 백지화시켜 자칫하면 서민생활에까지 막대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연월차 수당 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복지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등 고정적으로 받는 돈을 모두 포함시켜 주5일 근무제 등으로 확대된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든 점도 문제다.
또 기업들은 각종 명목의 수당을 활용해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데 왜 하루아침에 통상임금 개념을 바꿔 급여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왜 새로운 임금논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노사 로드맵은 파업 최소화,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던 당초 취지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공장이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는 형편인데 기업을 더욱 옥죄는 제도만 만든다면 어느 경영인이 이 땅에 남고 싶어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