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들에게서 거의 공통분모처럼 찾을수 있는 행태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다. 돌려막기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악순환'을 만든다. 결국 연체자는 1년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악성채무자로 전락한다. A씨가 현금서비스 3백만원을 받은 후 돌려막기를 했다고 가정하자. 3개월 후 A씨가 물어야 하는 이자는 18만8천7백원에 이른다(연 25% 적용시). 이후 3개월간 연체를 한다면 이자와 원금은 3백41만4천원(연체이자 28% 적용시)으로 불어나 있다. 연체 3개월 직전 카드사들은 통상 대환대출을 권한다. 연체자는 이때 대출액의 3% 정도를 취급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대환대출 이자율 역시 만만치 않다(연 22%). 대환대출을 3개월간 이용했을 경우 원리금은 3백71만6백원으로 커진다. 만약 대환대출 마저도 연체한다면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8%로 높아진다. '돌려막기→연체→대환대출→대환대출 연체'라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불과 1년만에 원리금은 3백97만2천7백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신용카드 연체를 피하기 위해 카드깡을 이용했다면 이자는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사채업자들은 카드깡을 해줄 때 통상 대출금의 15∼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뗀다. "불법 카드깡을 이용하느니 차라리 연체하는게 낫다"는게 금융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