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重課방침 진통 확산] 정부 "강행"-지자체 "재량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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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중과를 둘러싼 진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 부담이 최고 7배 가량 늘어나는 서울 강남지역 구청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도 재산세 중과를 둘러싸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는 조세 형평성과 투기억제 측면에서 중과돼야 하며 과표결정권을 아예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재량권은 지방세법상 보장된 권한이며 중앙 정부가 과표결정권을 가질 경우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퇴색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 지자체 반발 확산
행자부 발표 직후 조남호 서초구청장이 "재량권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송파구청도 최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강남지역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작은 강동구의 김충환 구청장도 8일 "강동 아파트 재산세 인상규모가 ㎡당 5천원 가량으로 파악됐다"며 "재량권을 발휘해 구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한번에 세금을 7배 올리려면 지자체 규정이 아닌 법으로 정해야 조세법정주의와 부합한다"고 말해 구청장의 재량권 행사때 저지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지방세법은 행자부의 재산세 과표 조정기준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율(0.3∼7%)의 50%, 신축건물 기준가액(내년 ㎡당 18만원 예정)의 5∼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 정부 부처간 엇갈린 시각
행자부는 재량권의 경우 지자체장 고유권한인 만큼 결정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력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독자적 재정운용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줄곧 강남 아파트를 부동산 가격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등은 행자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장 반발이 지속되면 재산세 역전현상 해소나 조세 형평성 제고는 사실상 '물 건너 간다'며 재산세 과표결정권을 아예 중앙정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재산세 지방자치'도 필요
전문가들은 재산세 산정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바꾼 것은 옳지만 재산세 중과가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는 "재산세는 지자체의 재원이 되는 대표적 지방세"라며 "이를 중앙부처가 '몇 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위배"라고 지적했다.
박기호ㆍ오상헌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