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미만 사업장 외국인 고용땐 '체불보증보험 가입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내년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하되 휴ㆍ폐업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또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3백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서비스업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총정원은 35만명선으로 제한하고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 대상은 30만명, 산업연수생 도입정원은 5만명선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취업기간(3년)중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3회로 제한하되 △사업장의 휴ㆍ폐업 △질병ㆍ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추가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1년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을 매월 적립하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