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 등 27개 인권단체들은 8일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력에 의한 부안주민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 및 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안주민에 대한 경찰 폭력 피해와 인권 및 생존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 진압과정서 경찰폭력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부안주민부상자는 총 500여명으로 실제로 병원을 찾은 주민은 325명이며, 이중 부안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주민 281명 가운데 92명(33%)이 얼굴 등이 찢어지는 등 열상을 입었다. 12∼18살 부상자는 7명이고 여성부상자는 40여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또 경찰이 도망하거나 해산하는 주민을 공격했고 전.의경이 술을 마시고 방패로 때렸다는 주민 증언이 다수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경찰력이 촛불시위 행사를 끝내고 귀가하던 주민에게 보도블록 조각을 던져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이 시위진압과 여성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고 임신부가 경찰 폭력을 당한 후 몸이 좋지 않아 약물을 복용했다 유산하는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생존권 침해 = 부안주민 209명을 상대로 `경찰에 의한 기본권 침해상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203명이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 경찰에 의해 보행을 제지당한일이 있다'고 답했고 148명이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로 인해 통행시 위협감이나 정서적인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느냐'라는질문에 205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190명은 `경찰로부터 폭언.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영장 없이 주민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안주민 209명 중 203명은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주민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40∼80% 떨어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소득감소의 원인으로는 지역 이미지 실추와 관광객 감소, 경찰의 통행제한에 따른 매출감소,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일손 부족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또 경찰청이 11월말께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안지역 시위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은 시위 원인을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원전센터 유치결정과 일부 강경한 경찰력의 행사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행자부장관,경찰청장,전북지방경찰청장 등을 폭행,가혹행위 및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9일 서울 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