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측이 지난 3일에 이어 8일 신문광고를 통해 정상영 명예회장이 발표한 석명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회장측은 8일 `정상영 명예회장의 석명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정명예회장은 처음부터 현대그룹 탈취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였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없는 김문희 여사를 지목,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격을 가했다. 현회장측은 반박문에서 "정명예회장은 90억원 추가 담보 제공 당시 정몽헌 회장소유의 자택과 김문희씨 소유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0만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요청했다"며 "당시 몽헌 회장은 본인 소유의 용인 소재 임야를 제공하려 했으나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현회장측은 "정명예회장이 확보한 290억원의 자금(담보분)은 유가족이 상속을포기할 경우 몽헌 회장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 엘리베이터 주식70만주를 소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KCC측은 현대 경영권확보를 위해 담보권 실행을 서둘러 줄 것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회장측은 이어 "김문희씨 소유 엘리베이터 주식 담보제공 당시 구조조정본부에서 이를 주관했으며 담보제공 일주일 후인 지난 3월14일 KCC측이 `견질담보 보관확인서'를 보내와 김문희씨 계좌인감을 날인한 바 있다"며 "김문희씨는 당시 확인서작성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몽헌 회장 사후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현회장측은 "견실담보보관 확인서에 분명히 김문희 여사와 정명예회장이 당사자로 날인돼 있는 만큼 정명예회장이 엘리베이터 지분의 소유주가 김문희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KCC측이 사모펀드를 통해 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한 10월2일은유가족이 정명예회장에게 금호생명 대출금 일부(72억원)를 상환한 날"이라며 "유가족의 상속채무 상환으로 상속효력이 개시, 구상권 행사로 담보 지분 70만주를 획득하려던 KCC측의 계획이 차질을 빚자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특히 현회장측은 "김문희씨의 엘리베이터 주식 취득은 2001년 현대건설 유동성위기 당시 몽헌 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김문희씨는 현대의 국민기업화 방침 내용도 당일 라디오 방송을 듣고 처음 알았을 정도로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회장측은 "김문희씨가 유가족 지정상속 확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지분의즉각적 증여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증여세 부과(약50%)로 현회장의 엘리베이터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의도"라며 "몽헌 회장 차입금 상환 재원도 상속재산 처분에따른 것이지 김문희씨 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회장의 부친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이 경영 부실 책임없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으며 "정명예회장 외의 현대가에 대한 상환은만기가 내년 3월이라 아직 갚지않은 것일 뿐 만기이전에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회장측은 "국민기업화는 현대그룹의 정신을 계승, `기업은 국민의 것'이라는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KCC의 불법적 지분매입이 엘리베이터 주가의급증과 급락을 야기시킨 장본인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국민기업화가 주주의 이익을침해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