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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社간 모바일뱅킹 분쟁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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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회사들이 모바일뱅킹서비스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우리은행을 비롯한 4∼5개 은행과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실시키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KTF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서비스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F관계자는 "KTF는 모바일결제솔루션 업체인 하렉스인포텍과 모바일뱅킹서비스 관련 특허를 공유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사전협의없이 모바일뱅킹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KTF는 지난 9월 LG텔레콤과 함께 하렉스인포텍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하렉스인포텍이 개발한 적외선 결제기술(IrFM)을 모바일뱅킹에 적용해왔다. 이들의 제휴는 특허권 공유를 포함한 긴밀한 사업 제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렉스인포텍 관계자는 이와관련,"모바일뱅킹과 관련한 비즈니스모델 및 시스템 특허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SK텔레콤이 하렉스인포텍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모바일뱅킹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자사의 서비스가 하렉스인포텍의 특허권과는 무관하다며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적외선방식의 지불결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독자적인 기술방식을 적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업계는 내년 초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충성도가 높은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뱅킹서비스 시장을 놓고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LG텔레콤은 국민은행 제일은행과 제휴를 맺고 이미 서비스에 들어가 30만명 가량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KTF도 내년 3월부터 국민은행과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이통사는 다른 은행과도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여러 은행과 손잡고 동시에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우리은행 등 4~5개 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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