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로드맵 수용 못한다" ‥ 일제히 반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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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내놓은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보고서가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적이라며 일제히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개 경제단체는 8일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이를 즉각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대체근로 공익사업장만 허용 △실업자 초기업 노조 가입 허용 △손배가압류 제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부당해고 형사처벌 존치 등의 조항에 대해 사용자의 파업방어권 등을 제약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경련은 최종안이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책인 대체근로를 공익사업장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킨 것을 비롯 실업자의 초기업 노조 가입 허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노조의 쟁의 대상 확대, 손배가압류 제한 등처럼 사용자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안이 노조 권한은 대폭 확대한 반면 사용자엔 최소한의 방어권도 마련해 주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경총도 최종 로드맵이 당초 안보다 더 노동계에 편향됐다며 그 근거로 △부당해고 처벌규정 존치 △통상임금 범주 확대 △전임자 급여 지급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날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실업자에게 산별ㆍ직종별 노조원 자격을 허용하려는 정부방침은 직업적 노동운동가에 의한 과격한 노동운동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이 노조원 자격 요건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란 정부의 설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비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