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소비자가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는 9일 오전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보건의료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소비자운동 포럼'에서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규모와 약물사용 실적을 감안할 경우 연간 수천명의 소비자가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이는 적절한 통제없이 의약품 처방이 이뤄지는데다 의료 소비자의 의학상식이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는 약사법에 명시한 대로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명칭과 복용법 등을상세히 설명해주는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제 약국에서 제대로 실행될지는의문"이라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처방과 조제과정을 사후에 재평가해서시정을 요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비자 스스로도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처방전의 정보를활용하는 습관이 부족하다"면서 "대국민 의약상식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약품 소비자의 안전불감증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외에도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약품 납품업체와 처방의사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 ▲의사와 약사와의 담합행위 ▲제약산업의 영세성 등을 현행 의료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