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발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망사건과 관련,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의문사위가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이모(33)경장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의문사위가 형 면제를 미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해서는안될 조사를 했다"면서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발표로 본인과 경찰의 명예가 크게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 경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건 조작으로 재조사가 들어간 지난 4년동안괴롭힘을 당해 변호사 비용 등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사건을 조작한 조사관과 허위진술자, 사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위원장 등을엄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점심과 저녁 식사도 주지 않고10시간 가량 조사했고 형을 면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5시간 가량 사건과 관련없이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장은 "국가인권위가 진정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자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기관이라면 같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의문사위를 두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진정서가 접수되는대로 조사관을 배당,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증거서류 등을 제출받아 사실확인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장은 지난 97년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자 김준배씨 검거 과정에서폭력을 휘두른 혐의(독직폭행)로 2000년 의문사위에 의해 고발됐으나 법원이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의문사위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