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빗물 조절설비 의무화 ‥ 2005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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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5년 3월부터 신축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빗물이 넘쳐 흘러 주변 시설을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빗물조절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시설 건립비용이 건축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등의 건축비가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루사'와 올해 '매미' 등 태풍이 닥친 당시 빗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많아 집중호우 때 내리는 빗물을 시차를 두고 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빗물이 한꺼번에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수지 등의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도로 주차장 단독주택 등은 이들 시설과 연결되는 홈통을 땅속 깊이 묻어 빗물이 자연스럽게 지하로 스며들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아파트 공원 운동장 등 설치면적이 넓은 시설에 대해서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뒀다가 비가 그치면 서서히 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수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