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상장 등록기업들은 연결 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모든 공시내용을 모회사가 공시하는 연결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은 의무적으로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영업실적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시 종합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내년 7월부터 이들 방안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시 대상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으로까지 확대하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 및 영업실적에 대해선 경영진의 검토 및 분석내용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시서류 기재내용에 대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진실성을 보증토록 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주장 및 사실 확인을 기재할 때는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